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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3.22 2018가합306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위 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5. 9. 8. 원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13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15. 9. 8.,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2 내지 4항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15. 12. 29. 채권최고액을 1,6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2) 원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2015. 9. 8. 7억 원, 2015. 10. 14. 3억 원, 2015. 12. 30. 3억 원 합계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3) 소외 회사의 채권자 D 등 16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2018. 4. 17.자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

)에 따라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2018. 6. 21.자 이중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은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위 3)항 기재 경매사건의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바, 이하 이 법원 E, F(중복) 사건의 경매절차를 이중경매개시결정 전후 구분 없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나. 피고의 유치권 신고 경위 1) 소외 회사는 2015. 5. 1.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8억 원, 공사기간 2015. 5. 7.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기재 경주시 G 토지는 2015. 11. 9. 경주시 H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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