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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10931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C,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9. 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F협동조합(이하 ‘소외 협동조합’이라고 한다)은 G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G 소유의 서울 강동구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9. 2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5. 4. 2. 추가로 같은 소유의 위 토지 지상 15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채권최고액 49억 4,000만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G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소외 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5. 3. 27.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C, 같은 법원 D, E 사건을 중복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5. 3. 31.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소외 협동조합은 2015. 8. 17. K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고, K회사는 2015. 12. 28. 위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2016. 1. 29. 주식회사 L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6. 3. 31.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9.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만 2016.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8월경 대출원금 38억원, 이자 1,385,856,877원, 집행비용 68,425,350원 등 합계 5,254,282,227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2017. 9. 6. 배당기일에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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