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C,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9. 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F협동조합(이하 ‘소외 협동조합’이라고 한다)은 G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G 소유의 서울 강동구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9. 27.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5. 4. 2. 추가로 같은 소유의 위 토지 지상 15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채권최고액 49억 4,000만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G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소외 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5. 3. 27. 임의경매개시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C, 같은 법원 D, E 사건을 중복함,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5. 3. 31.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소외 협동조합은 2015. 8. 17. K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고, K회사는 2015. 12. 28. 위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2016. 1. 29. 주식회사 L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6. 3. 31.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6. 9.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만 2016. 9.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8월경 대출원금 38억원, 이자 1,385,856,877원, 집행비용 68,425,350원 등 합계 5,254,282,227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바. 집행법원은 2017. 9. 6. 배당기일에서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