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공증인가 법무법인 C이 2017. 3. 7. 작성한 2017년 제164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 항 토지’라 한다.) 면적 합계 9,246㎡(2,800평)는 피고 소유의 토지이다.
나. 피고는 2016년 소외 D에게 3, 4항 토지 등의 사용승낙을 해주었다.
D은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2016. 3. 29. 이 사건 각 토지 중 471㎡에 관하여, 2016. 7. 29. 이 사건 각 토지 중 495㎡에 관하여 각 건축법 제14조의 단독주택 건축신고 수리처분을 받았고 아울러 위 각 주택부지(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다는 점도 통보받았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 농지전용허가 면적, 아래 자.
항에서 보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적, 잔여 면적을 대조하여 보면, 농지전용허가 2건의 각 전용허가면적 중 471㎡는 4항 토지와 7항 토지로 보이고, 495㎡는 3항 토지 중 485㎡와 6항 토지 중 10㎡로 보인다.
다. 피고는 2016. 11. 26. 원고가 데려온 소외 E과 사이에 E 외 1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13억 6천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종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있었다.
당시 3, 4항 토지에는 D이 건축하던 주택 1동이 서있고 또 다른 주택 1동은 기초공사가 된 상태였는데, 피고는 종전 계약 무렵 원고와 소외 F(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각 건축신고 수리 통보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었고, 이 사건 주택부지에 관한 문제를 매도인인 피고가 해결한 후 매매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17. 2.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13억 6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 등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