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금전 대여 및 근저당권 취득 원고는 2014. 7. 3. D에게 21억 원을 변제기 2017. 7. 3.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항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D의 이 사건 각 토지 매도 D는 2014. 11. 28. D가 사내이사로 있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E은 2014. 12.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의 다세대주택 신축 및 근저당권 설정 E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서 별지 목록 기재 5 내지 9항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전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E은 2015. 7. 1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10. 22. 위 다세대주택 중 별지 목록 기재 5항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1동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주식회사 한윤파이낸스(이하 ‘한윤파이낸스’라 한다.) 명의로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윤파이낸스의 임의경매 신청 및 원고의 강제경매 신청 1) 한윤파이낸스는 2015. 12. 14.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1동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2. 15.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및 1동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각 마쳐졌다. 2) 원고는 2016. 1. 28.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전체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전체 다세대주택을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