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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나6059
해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2. 21.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 C 블록 D호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3,300만 원을 포함한 매매대금 2억 8,52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지급하려는 중도금 및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2018. 1. 2. 원고에게 전화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며, 계약금 300만 원을 부동산사무소에 맡기는 등 계약해제의 의사를 계속해서 표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 300만 원의 배액인 600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매매에 있어서 계약금이 교부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만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계약금의 배액인 600만 원을 지급하였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던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해제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계약이 피고의 계약금에 의한 해제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해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설령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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