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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30 2019노2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원심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기억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 바퀴를 가져간 것일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친삼촌이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D의 집에서, D을 만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시기, 장소, 상황 등에 관하여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특별히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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