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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진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와 미성년 자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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