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노1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주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