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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1 2012노2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고일로부터 6일이 지나 비로소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구호조치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자신의 화물차를 놔두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좋지 않은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관련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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