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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6가단211896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8.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구두로 흙을 파 철제기둥을 세우면서 시멘트를 주입하여 물막이 벽체를 완성하는 공법의 S.C.W 차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삼축오거 장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임대하기로 약정하여 1차로 C 공사현장에 임대하였다가 그 차임 중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2016. 2. 1.부터 2016. 2. 29.까지 2차로 하남 공사현장에 이 사건 기계를 차임 65,000,000원으로 임대하여 피고가 그 공사를 마쳤는데도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2016. 3. 25.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54,166,666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일부인 98,000,000원(= 1차 공사 차임 5,000,000원 2차 공사 차임 65,000,000원 이 사건 기계 반환 지연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중 일부 28,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각 45,000,000원에 도급하였다가 1차 C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미지급하였나, 원고는 2016. 1. 21.부터 2차 하남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는데도 2016. 2. 1.부터 시작하면서 그 중간에 원고 직원들의 숙련도가 부족하고, 작업반장이 음주로 물의를 일으켜서 교체되어 이 사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었으며, 물이 세고, 철제기둥이 수직으로 서지 않았으며, 벽체가 흘러내리는 등의 심각한 하자가 많이 있고, 원고가 2차 하남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끝난 후에도 이 사건 기계를 방치하여 피고의 후속 공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 24,664,250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 14,750,000원 대체 장비비 5,200,00원 하자보수 9,394,250원)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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