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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55135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제3-3공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2차 공사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12. 12. 14. 원고 등 입찰참가 업체를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발주자 : 환경관리공단

2. 원도급공사명 :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제3-3공구) 하도급공사명 : 하수관거 정비공사(용인시외)

3. 공사장소 : 상기공사 현장 일원

4. 공사기간 : 2013. 1. 14.부터 2013. 10. 31.까지

5. 계약금액 : 57억 9,150만 원 공급가액 : 52억 6,500만 원 (노무비 : 1,970,820,410원) 부가가치세 : 5억 2,650만 원

나. 피고는 최저 단가를 기재하여 응찰한 업체를 하도급인으로 선정하는 방식의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2012. 12. 27.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2013. 1. 14.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착공이 늦어지자, 피고는 2013. 1. 28., 2013. 2. 4. 및 2013.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우기 전까지, 우선시공분(2차)은 2013. 6. 30.까지 각 준공되어야 하므로 공사착공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할 작업반 및 현장상주 직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원고의 기본적인 준비 작업이 미비하므로, 시공계획서 및 공정표를 제출하고, 조속히 공사에 착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2호증의 1, 2, 3)을 각 송부하였고, 2013. 2. 20. 원고와 ‘용인(3/1), 광주(3/7), 하남(3/14)의 공사착공일자를 각 정하고, 각 공구에 직원 2명이 상주하며, 원고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일반관리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책회의를 하였다. 라.

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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