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08,623,169원 및 그 중 875,365,94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경 피고와 청주시 상당구 C 외 13필지 위에 ‘D’을 신축하는 공사 중 토공사와 부대토목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47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일은 2009. 5. 31., 공사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율은 연 9%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크게 토공사와 가시설공사(그 위치에 따라 1차, 2차, 3차로 나뉘는데, 1차 부분이 I동, 2차 부분이 J동, 3차 부분이 K동이다)로 나눌 수 있고, 가시설공사는 터파기공사와 흙막이 공사(흙쌓기나 터파기의 붕괴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를 말한다)로 나눌 수 있다.
다. 원고는 2007. 12. 6.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8. 6.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 중단 당시 가시설공사의 경우 터파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체로 마무리되었으나 흙막이 공사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AT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 기성고율 및 기성공사대금 당심 감정인 AT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I동, J동에서 암발파 방법에 의한 오픈컷 공사가 이루어져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고, 이 사건 K동의 경우에도 오픈컷 공법으로 공사가 이루어져 흙막이 공사가 필요 없는 상태이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서 흙막이 공사가 없더라도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원고가 완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