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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8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80,76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류위반(향정, 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7. 서울구치소에서 알게 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C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D)로 3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대구 북구 E에 있는 F역 광장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총 1.5그램을 매매, 수수, 투약 및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금융거래내역,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실형전과 4회 있고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범행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의 양,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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