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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선고 2018나192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8나1923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항소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피항소인

A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6가단5246902 판결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6. 1. 27. 20:20 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 영일중학교 교차로에서 발생한 B 소나타 택시와 C 벤츠E350 승용차 사이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차료 지급 채무는 5,174,4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16. 1. 27. 20:20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 영일중학교 교차로에서 발생한 B 소나타 택시와 C 벤츠E350 승용차 사이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차료 지급 채무는 5,174,40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 소유의 B 소나타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는 C 벤츠E350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의 아들인 E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D는 2016. 1. 27. 20:20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 영일중학교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경희대 방향으로 좌회전을 마친 직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 등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도면 참조).

다. 피고 차량의 수리

피고 차량은 2016. 1. 29. F서비스센터(이하 '이 사건 서비스센터'라 한다)에 입고되어 범퍼 교환, 운전석 뒤 훨교환, 좌측 뒤 휀다 판금 도장 등의 수리를 받고 2016. 2. 18. 출고되었다.

라. E의 차량 대차

1) 주식회사 엠티렌터카(이하 '엠티렌터카'라 한다)와 주식회사 에스카(이하 '에스카'라 한다)의 차량 대여 요금표는 다음과 같다.

2) E은 엠티렌터카로부터 2016. 1. 29. 13:00부터 2016. 2. 1. 15:00까지 포르쉐 파나메라, 2016. 2. 1. 15:00부터 2016. 2. 11. 13:00까지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각 대차하였는데, 엠티렌터카는 위 차량들의 대차에 관하여 벤츠E350 차량의 정상요금 7,347,600원(= 564,200원 × 13일)에서 30%를 할인한 5,143,320원을 대차료로 청구하였다.

3) E은 에스카로부터 2016. 2. 11. 12:00부터 2016. 3. 2. 21:36까지 벤츠CLS63 차량을 대차하였는데, 에스카는 벤츠CLS63 차량의 요금의 50%를 적용한 기준대여료 5,705,000원{= 280,000원 × 20일 + 105,000원(9시간 대차료)}에서 30%를 할인한 3,993,500원을 대차료로 청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차로를 변경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사고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정한 대차기간은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서 피고 차량을 수리한 기간 20일과 휠 도색 수리기간 1일 합한 21일이고, 적정 1일 대차료는 에스카의 벤츠E350 차량 요금 440,000원을 기준으로 30% 할인율을 적용한 308,000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대차료 지급 채무는 5,174,400원(= 1일 대차료 308,000원 × 대차기간 21일 ×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80%)에 한정되고, 이를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피고 차량의 과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미리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방향지시등이 아닌 비상등을 작동시킨 상황에서 2차로로 진행해오던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점,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마칠 무렵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이미 차로변경을 위해 2차로로 일부 진입한 상황이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 도로 현황, 각 차량의 위치 및 사고 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80:20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대차비용

1) 관련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 · 입증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2) 대차기간

가) 피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출고한 이후에도 휠 도색과 몰딩 랩핑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모든 수리에 소요된 총 기간 33일이 적정한 대차기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우선,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 입고되어 수리를 받고 출고할 때까지의 기간인 20일(2016. 1. 29. ~ 2016. 2. 18.)은 대차가 필요한 기간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차량의 휠 도색으로 인하여 1일의 대차가 필요함은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휠 도색과 몰딩 랩핑 수리를 위해 1일을 초과하는 대차가 필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휠 도색과 몰딩 랩핑 수리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의 개인적인 필요나 욕구 등 특별한 사정에 기한 것으로 위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대차료는 통상의 손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휠 도색과 몰딩 랩핑 수리로 인한 대차료가 통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휠 도색과 몰딩 랩핑 수리에 1일을 초과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정한 대차기간은 21일(= 20일 + 1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1일 대차료

원고는 E이 대차한 업체 중 에스카의 피고 차량과 동종 차량인 벤츠E350 차량의 요금 44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30% 할인율을 적용한 308,000원(= 440,000원 × 70%)이 적정한 1일 대차료임을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정한 1일 대차료가 원고가 자인하는 308,000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자동차공제약관에는 대차료에 관하여 '동종의 대여 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인정기준액으로 하되, 통상의 요금을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이 대차한 업체인 엠티렌터카, 에스카 및 원고가 주장하는 렌터카 업체인 H가 제시한 피고 차량과 동종 차량의 1일 대차요금(엠티렌터카 565,200원, 에스카 440,000원, H 350,000원)은 그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위 업체들은 모두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진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니므로, 위 업체들 중 특정 업체가 제시한 요금을 합리적인 시장가격인 통상의 요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E은 에스카로부터는 피고 차량보다 고급차량인 벤츠CLS63 차량을 피고 차량과 동종 차량의 1일 대차료보다 훨씬 낮은 280,000원에 대차하였고, 엠티렌터카로부터는 피고 차량보다 고급차량인 포르쉐 파나메라,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피고 차량과 동종 차량의 요금으로 대차한 점, ③ E이 대차한 업체 엠티렌터카, 에스카는 실제 적용한 요금에서 30%를 할인한 금액으로 대차료를 청구하였고, 통상 다른 렌터카 업체들도 인터넷 회원 가입 등만으로 3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적정한 1일 대차료가 원고가 자인한 308,00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차료 지급 채무는 5,174,400원(= 1일 대차료 308,000원 × 대차기간 21일 ×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80%)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윤성열

판사 강상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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