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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6 2017가단1018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5,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8. 10.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D과 그 소유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이 2014. 11. 28. 13:3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마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H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고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피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로서도 차내 안전봉이나 손잡이를 잘 잡아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였어야 함에도 부주의하여 그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이 사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피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1. 29.부터 I한방병원에서 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이 사건 조정신청 무렵인 2016. 10. 28.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원고는 그에 대한 치료비로 이미 5,556,360원의 치료비를 지급한 점, 피고가 입은 경추의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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