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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7나5036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 을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B은 2014. 9. 7. 10:30경 C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

)를 운전하여 진주시 도동로 한전사거리 교차로를 구 35번 종점 방면에서 하이트맥주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위 택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피고 택시 뒷좌석에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채 탑승해 있던 원고는 늑골 골절, 경추 염좌,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는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D생 여성 2) 직업 및 소득: 원고가 구하는 2014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인 월 1,907,092원(= 86,686원 × 22일) 3)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인 2014. 9. 7.부터 2014. 9. 22.까지 16일간 100% 4) 계산: 1,017,115원(= 1,907,092원 × 16일/30일

나. 향후치료비 원고는, 오른쪽 눈의 망막열공에 관한 정기적인 검진 및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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