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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가단4319
채무부존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D과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종합공제계약에 의하여 2013. 1. 21. 18:00경 청주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D과 E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2) D은 2013. 1. 21. 18:00경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 소재 남양휴튼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후방에 피고 A 운전의 F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이 사건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A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피고 B은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피고 C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 사건 피해차량은 수리비 382,6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 A (1) 일실 수입 피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6일간 입원하여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도시일용노임 일일 81,443원으로 하여 1,303,088원(= 81,443원 × 16)의 일실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가 16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영상,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택시의 좌측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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