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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7나681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A, D을 상대로 하여 '24,386,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은 이 사건 소 중 A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D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A, D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7. 11. 1.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A은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 D은 위 병원의 원무부장, 피고 C는 위 병원의 원무과장, 피고 B는 위 병원의 간호과장이었다.

나. A, D 및 피고들은 2012. 7. 25. 제1심에서 사기 및 사기방조죄로 형사판결(인천지방법원 2011고단2123, 이하 ‘관련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D 및 피고들은 항소하지 않아 D 및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2012. 8. 2. 그대로 확정되었고 A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A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2013. 6. 27. 확정되었는데, 유죄가 확정된 범죄사실에는 'A 및 피고들은 공모하여 2008. 12.경부터 2010.경까지, D은 A 및 피고들과 공모하여 2009. 12.경부터 2010.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들이 외출ㆍ외박을 하더라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받은 것처럼 전자차트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2,872,2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위 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이 입원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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