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2.24 2014고정73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군자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통장(계좌번호 : B) 및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판시 각 증거관계와 사안의 내용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평소 뉴스를 통하여 속칭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통장, 현금카드를 양도하라는 문자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보내준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을 들어 자신이 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기 범행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로채 회사 운영비를 얻을 생각으로 통장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통장 및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2.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경찰청 D과 E이며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려면 인터넷 뱅킹을 접수하고 국민은행 예금을 농협통장으로 이체시켜 보호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4,5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