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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3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5.경 통장을 보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통장을 보내주면 20만 원을 보내주고, 나중에 18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근방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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