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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5노1194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2 항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소 뉴스를 통하여 속칭 ‘ 대포 통장’ 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통장, 현금카드를 양도하라는 문자를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보내준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을 들어 자신이 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기 범행으로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로 채 회사 운영비를 얻을 생각으로 통장을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통장 및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2.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경찰청 D과 E이며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려 면 인터넷 뱅킹을 접수하고 국민은행 예금을 농협 통장으로 이체시켜 보호를 받아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5회에 걸쳐 합계 4,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이 판매한 통장을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 자로부터 합계 4,550,000원을 교부 받도록 도와주는 등 그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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