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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20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소재 ‘D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합원이나 토지소유 자가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에도, 2018. 1. 4. 경 위 장소에서 조합원인 E로부터 “ 조합 설립 명부 및 동의자 명부”, “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2017. 12. 26. 자 추진위원회 회의자료”, “2016 년 7월부터 공개 일까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모든 발신 공문서” 의 복사를 요청 받았음에도 기한 내에 복사를 해 주지 아니하여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전화 진술), 수사보고 (G 전화 진술)

1. E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124조 제 4 항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에 대하여 열람 ㆍ 복사 신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D 환경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이하 ‘ 본건 규정’ 이라고 한다) 제 10조 제 2 항에는 부득이 한 사유로 같은 조 제 1 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E가 요청한 자료를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상의 15일 본건 규정상의 10일) 이내에 공개해 주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본건 규정 제 10조 제 2 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자치규정일 뿐 법규성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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