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지소의 의미
판결요지
위 법조 소정의 지소라함은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로서 당해 몽리 농지에 부속되어 동 농지와 함께 귀속매수 또는 분배된 것을 말하고 유지가 분배된 특정 농지에 부속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또는 수필의 농지에 물을 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청원군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65가387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의 청구기각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피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4(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내용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기 지분 2분의 1을 소외 1로부터 1964.10.10. 매매를 원인으로, 나머지 2분의 1을 소외 2로부터 1965.7.12. 각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절차가 필하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일응 원고에게 있다고 추정할 것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1941년 조선총독부의 미곡증산 계획에 의거 수원확충시설 사업을 위하여 정부에서 국고보조 7할, 몽리자부담 3할의 비율로 매수하여 유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용의증인 소외 3, 4, 5, 6의 각 증언내용 만으로서는 유지조성 당시 토지소유자로부터 적법이 매수하였다고 단정할 자료가 되지 못함에 반하여 증인 소외 7(당시 도의 유지책임계장), 소외 8(당시 면장)의 각 증언내용을 모두어 보면 당시 일제말엽(1943년부터 1944년 봄 사이)으로서 국민총동원법의 강화에 따라 산미증산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필요한 인원을 부역시켜 유지 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가사 매매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물권은 상실되었음)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 없다.
(3) 다음 피고는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지는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소로서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미 몽리농지 28필(27,983평으로서 25명의)에 부속하는 것이라고 하나 위 법에서 말하는 몽리농지에 부속되는 지소라 함은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로서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농지와 함께 귀속매수 또는 분배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유지가 분배된 특정농지에 부속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또는 수필의 농지에 물을 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유지가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음으로 몽리농지에 부속한다는 피고의 항쟁은 받아드리지 않는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관습에 의하여 용수지역권을 취득하였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와 같은 관습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으로 이것 역시 그 이유없는 것이다.
(5) 피고는 위 주장이 이유없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지는 토지개량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유지인바, 원고는 위 법시행일인 1962.1.21 이후에 소유권을 승계하였음으로 위 법 제125조 와 같은 법 부칙 3호, 5호에 의하여 원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나 이 사건 유지는 일제말엽 1943년 가을부터 1944년 봄 사이에 당시 조선총독부의 산미증산계획에 따라 일방적으로 유지조성이 강행되었다 함은 이미 전단에서 판시한 바와 같거니와, 당시 유지공사가 조선토지개량령 또는 조선수리조합령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유지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사 시공자측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적법히 매수하여 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전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매수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이상 토지개량사업법 제125조 및 같은 법 부칙 5호의 적용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6) 끝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유지로서 관리하여 20여명의 몽리자가 경작하는 몽리면적 27,983평의 수리관개용으로 이용되는 공공물이므로 원고가 이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유지에 관한 소유권 추정에 대하여 반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게 그 소유권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소유권 행사에 있어서도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는 반면 부당한 사익획득을 목적하여 사회관념상 소유권의 목적에 위배되고, 소유권의 기능으로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 사회질서를 깨거나 경제적으로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의 행사는 적법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으로서 지목할 수는 없는 것이다.
(7) 과연 그렇다면 이상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를 인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원심에서 공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인도하라 하였으나 본건은 부동산으로 가분적이 아니므로 각자 전부에 대한 청구가 있었다 하겠고 또 각자에 대해 전부에 대한 지급판결이 있었다 하겠으므로 원심원고 소외 2 부분을 취하 하였으니 항소 기각한다)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