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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2 2017고합16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밑줄 친 부분은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 부분이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22:46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아파트 앞 복 개천 도로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일행의 부축을 받으며 승차한 피해자 E( 가명, 여, 23세 )를 태우고 위 일행이 일러 준 피해자의 목적 지인 울산 울주군 F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51 경 피해자가 구토를 하려고 하자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정류장 부근 도로변에 위 택시를 정 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토를 한 후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 오빠 ”라고 말하며 안겨 오자 순간적으로 욕정이 들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택시 뒷좌석으로 태운 뒤 자신도 뒷좌석에 함께 타고 문을 닫았다.

피고 인은 위 택시 뒷좌석에 누운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며 추행하다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재차 구토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2017. 4. 9. 00:04 경 다시 위 택시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내 블랙 박스 동영상

1. 감정 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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