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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8.12 2015가단126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H(2015. 6. 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중심으로, 피고 B은 처이고, 피고 C, D, E, F은 자녀로서, 그 상속지분은 별지 지분의 표시 기재 각 해당 지분과 같다. 2) 원고를 중심으로, 망 I(2007. 10. 3. 사망)은 아버지, 망 J(1999. 2. 9. 사망)은 어머니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동 등 1)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제정 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81. 8. 14. 접수 제3611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15. 3. 24. 이 사건 토지를 피고 F에게 증여하였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4. 13. 접수 제19601호로 위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현황 이 사건 계쟁 부분에는 망 J의 묘 1기와 망 I의 가묘 1기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K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J이 사망하자 망 J, I의 묘역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9. 2. 9. 망인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을 4,000,000원에 매수하되, 묘역을 조성한 후에 분할측량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1999. 2. 12.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5. 3. 24.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원고가 매수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피고 F 명의로 위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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