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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1 2013고단13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67』 피고인은 1988. 1. 7. 피해자 C(여, 45세)과 결혼을 하여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있다.

피해자 C은 2013. 8. 20. 집에서 직장인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E과 C이 불륜관계에 있어 C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여, C, E 및 E의 처인 피해자 G, C의 직장동료인 H 등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의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2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 C에게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 지금 안 들어오면 애새끼고 나발이고 다 죽인다. 네 부모까지도 다 죽이겠다.”라고 전화하고, 같은 날 19:21경에는 발신인을 아들 J로 변경하여 피해자 C에게 “집에 안 들어오면 아빠가 다 죽인데요. 빨리 오세요. 죽기 싫어요.”라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7.까지 총 253회에 걸쳐 피고인 및 J 명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인 C, G, E 및 H 등 4명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0. 09:00경 안성시 D에 있는 위 ‘F’에서, 피해자 C이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좋게 말할 때 나와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강제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으로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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