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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5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 음향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 20:16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에 “9월6일 밤에도 니년 집에서 자고 15일엔 매운탕 일산으로 쳐먹으러 가고 우리집에 2시 50분에 C가 오고 내가 바보로 보이지. 그래 내가 그래도 C 의지하고 사는 거 알고 그렀게 여다 문제로 속 썩는 거 보는 연이 나한테 이렀게 큰 상철주냐 니연이 넌 인간이 할 수 �는 짖이 아니지 갈기 갈 찐긴 내 상처 어떴게 보상할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 18: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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