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와우 100( 배 기량 99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7. 9. 15. 13:10 경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와 곡 강변길 28에 있는 양산 IC 충전 소 뒤 양 산천에 인접한 자전거도로 상을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피고인 운전 사륜 오토바이를 등지고 울산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 여, 75세) 의 왼쪽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 사륜 오토바이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요치 약 10 주간의 좌측 발목, 삼 복사 골절을 입게 하였다.

나. 위 같은 일 시경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360에 있는 대석 휴먼 시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48에 있는 신기한의원을 경유한 후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와우 100( 배 기량 99cc) 사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면허 대장( 피의자)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