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경 파주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분양 받은 파주시 E 아파트 F 호 임대아파트( 이하 임대아파트라고 한다) 의 분양권을 피해자 G에게 양도하기로 한 후 2012. 11. 7. 경 피해 자로부터 1,600만원을, 2014. 7. 2. 경 6,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H 조합 계좌로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위 8,000만원을 한국 토지주택공사 명의의 계좌로 위 임대아파트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 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 보증금 8,0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성실히 관리를 하여야 할 신의 성실에 의한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여 과천시 I에 있는 J 조합에서 대출담당 직원 K에게 6,400만원 대출을 받으면서 2014. 9. 24. 경 J 조합 이사장 L 와 위 임대아파트의 임차 보증금 8,000만원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채권 양도 통지를 하여 피해자에게 8,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주택 임대차 계약서, 거래 내역 확인 증, 임대차계약 해지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거래 내역 제출 건)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금 중도 상환 수수료 약정서, 임대차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인감 증명서, 통장 사본, 해약 요청서,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서류 제출보고), 차용증, 납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