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C가 피고인에게 장례식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계좌 내역을 보면 사망한 어머니의 임대차 보증금이 입금된 직후에 C가 피고인에게 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돈은 장제 급여가 아닌 임대차 보증금 상속분이라 할 것이므로, C가 피고인의 임대차 보증금 상속분을 횡령하였다는 신고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나. 피고인 본인도 “C에게 임대차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고, C가 필요 하다고 하면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을 것이다.
” 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적어도 신고사실이 허위 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C가 2014. 1. 18. 사망한 어머니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사망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근거 없는 말을 듣고 나서 위 사망 보험금 관련 내역을 확인하고자 망인의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상속분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위 C에게 작성하여 준 서류가 있음을 기화로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사망 보험금의 실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김제시 소재 전 북 김제 경찰서에 위 C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망인이 돌아가시고 2014. 2. 25. 경 피고소인 C가 아파트 보증금을 찾는다고
해서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을 주면 돈( 보증 금 중 상속분) 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있고, 주민등록증을 준 사실이 없는데 아파트 보증금 찾는 과정에 주민등록증 복사본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벌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