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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02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C가 피고인에게 장례식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계좌 내역을 보면 사망한 어머니의 임대차 보증금이 입금된 직후에 C가 피고인에게 8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돈은 장제 급여가 아닌 임대차 보증금 상속분이라 할 것이므로, C가 피고인의 임대차 보증금 상속분을 횡령하였다는 신고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나. 피고인 본인도 “C에게 임대차 보증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고, C가 필요 하다고 하면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을 것이다.

” 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적어도 신고사실이 허위 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친형인 C가 2014. 1. 18. 사망한 어머니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사망 보험금을 가로챘다는 근거 없는 말을 듣고 나서 위 사망 보험금 관련 내역을 확인하고자 망인의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상속분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위 C에게 작성하여 준 서류가 있음을 기화로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사망 보험금의 실체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0. 김제시 소재 전 북 김제 경찰서에 위 C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망인이 돌아가시고 2014. 2. 25. 경 피고소인 C가 아파트 보증금을 찾는다고

해서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을 주면 돈( 보증 금 중 상속분) 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있고, 주민등록증을 준 사실이 없는데 아파트 보증금 찾는 과정에 주민등록증 복사본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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