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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3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2:5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 밤 가시마을 1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호수로 606에 있는 ‘ 달이 있는 바다’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피의자 전과 관련),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동 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고려하여 실형 선고하되, 종전 집행유예판결이 실효되어 상당기간 구금 생활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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