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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2 2016고단1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8. 06:1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 현로 64에 있는 탄 현마을 7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고봉로 529에 있는 달라 유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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