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4: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중산동 중산공원 삼거리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W110W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채혈결과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상황서(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