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계 침범 피고인은 2015. 12. 20. 피해자 C 소유 전 남 고흥군 D 밭과 피해자 E 소유 F 밭 오른쪽 경계와 피고인 소유 G 밭의 왼쪽 경계를 이루는 부분 사이에 설치된 폭 2.5m 콘크리트 포장 도로의 오른쪽 경계 부분을 굴착기를 이용하여 폭 1m, 길이 13.3m, 깊이 0.73m 로 절단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이 폭 2.5m 도로를 13.3m 길이로 손괴한 결과, 남아 있는 도로 폭이 1.48m에 불과 하고 절단된 도로 면과 맞닿은 피고인의 밭이 0.73m 아래에 있어 절단된 도로 면이 작은 절벽형태를 이루게 되어 이 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2. 20.부터 2016. 2. 24.까지 영농 목적과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판시 제 2 죄를 인정하는 취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지적도 등본, 지적 측량 결과 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현장사진, 현장 출동 사진 [ 피고 인은, 판시와 같이 절단한 도로 부분( 이하 ‘ 이 사건 도로 부분’ 이라 한다) 이 I 소유인 것으로 알고 전 남 고흥군 G 전 504㎡( 이하 ‘ 이 사건 밭’ 이라 한다 )를 매수하였고, 지적도나 위성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이 이 사건 밭에 포함되므로 경계 침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밭과 피해자들 소유인 밭 사이에 설치된 도로가 이 사건 밭과 피해자들 소유인 밭의 경계가 된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굴착기를 이용하여 도로를 절단할 당시 경계 침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