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510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 자신 소유 토지인 제주시 C에서 이와 인접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토지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던 돌담을 피해자 소유 토지 방향으로 임의로 이동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 이유 보충서
1. 지적 측량 결과 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방문 및 고소인 토지와 경계 확인), 현장사진 10매
1. 수사보고( 토지 전 소유주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경계 침범의 점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7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