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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510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경 자신 소유 토지인 제주시 C에서 이와 인접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토지와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던 돌담을 피해자 소유 토지 방향으로 임의로 이동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인식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 이유 보충서

1. 지적 측량 결과 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방문 및 고소인 토지와 경계 확인), 현장사진 10매

1. 수사보고( 토지 전 소유주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경계 침범의 점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7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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