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부터 양주시 C에 위치한 밭 1,500평 중 750평(이하 ‘이 사건 밭’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백도라지 등을 재배하는 자이고, 피고는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밭의 일부와 맞닿아 있는 D, E 토지(이하 ‘이 사건 축사부지’라 한다)에서 양계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3년 봄 무렵 이 사건 축사부지에 축사를 건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축사 건축 무렵 흙과 자갈 등이 배수로를 막았으니 원상복구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축사 신축 당시 이 사건 밭과 이 사건 축사부지 경계 부분(이하 ‘이 사건 경계’라 한다)에 시멘트블록을 쌓았다가 2014. 5.경 유형 측구(조립식 배수로)를 설치하였고, 원고의 배수로에 관한 항의가 계속 되자 2016. 4.경 우수침범방지용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여 이 사건 항소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경계 중 거의 대부분에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그 동쪽 일부에 유형 측구가 남아있다. 라.
위 콘크리트 옹벽과 유형 측구는 서쪽 편으로는 기존에 이 사건 밭과 양주시 F 토지 사이 경계에 설치된 배수로 및 이 사건 축사부지와 위 F 토지 사이 경계에 설치된 배수로와 연결되고, 동쪽 편으로는 이 사건 밭 동쪽 경계에 위치한 배수로와 연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5, 26, 30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축사 신축 과정에서 흙과 자갈이 배수로에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하고 공사를 하거나 공사가 끝난 후 배수로에 들어간 흙과 자갈을 제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경계 상에 설치된 배수로가 폐색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