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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51417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6. 10. 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는 화성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⑵ 원고는 2015. 3. 3. 15:50경 E 작업장 내에서 오버코팅기계를 작동하던 중 휘다엘리베이터웜기어에 작업복의 오른팔 부분이 끼어 오른팔의 손목 윗부분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⑶ 피고는 사업장 내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형식적인 안전교육만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⑴ 참작한 사유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⑵ 결정 금액 : 15,000,000원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3.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7.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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