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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12 2019가단11249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59,423,646원, 원고 C에게 36,949,097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21. 1. 12...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책임제한 망 A(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피고 D 조합에서 근무하던 중 2018. 7. 21. 07:55 경 덩굴 제거사업 현장에서 덩굴 제거작업을 하다가 말벌에 손목 부분을 쏘이는 사고를 당하여 의식을 잃고 치료를 받던 중 2020. 5. 30. 사망하였다( 갑 제 1~6 호 증). 피고 D 조합은 사용자로서 산에서 작업을 하는 망인에게 안전보호 복과 벌 기피제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 인인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도 말벌이 공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 D 조합의 책임을 80% 로 제한한다.

( 한편 피고 D 조합은 망인의 간 경화 등 질환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의 기존 질환이 손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0. 5. 11. 자 감정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에게 치료비 2,065,930원, 개호 비 13,400,000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금액에서 피고 D 조합의 책임비율을 적용하면 재산상 손해액은 12,372,744원[ (2,065,930 원 13,400,000원) × 80%] 이 된다.

위자료에 관하여는 망인이 사망한 점, 망 인의 과실, 원고들과 망 인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망인에게 7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59,423,646원( 망인의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 82,372,744원 × 상속 지분 3/5 원고 B의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에게 36,949,097원( 망인의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 82,372,744원 × 상속 지분 2/5 원고 C의 위자료 4,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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