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3 2017고단19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유사 수신 범행 부천시 H, 2 층 소재 유사 수신업체인 I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만 한다) 의 실제 설립 ㆍ 운영자인 피고인 A과, 위 회사의 센터 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B( 부천센터 장), 피고인 C( 신길 센터 장), 피고인 D( 부 개 센터 장), J( 연안 센터 장), K( 중동 센터 장) 은,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채 투자 원금의 140% (4 개월) 또는 200% (7 개월 )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 (NPL, Non Performing Loan) 을 저가로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다음 이를 고가로 재매도 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의 사업에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투자자 모집에 사용할 투자 및 마케팅 방식 등에 관한 사업 보상 플랜을 만든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 설명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센터 장 직 함자들은 위 사업 보상 플랜 등을 사용하여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투자 유치 시에는 위 회사로부터 투자금의 7%를 수당으로 지급 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J, K은 2015. 10. 16. 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등지에서, L, M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우리 회사는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그 부동산을 저가로 취득한 다음 이를 고가로 재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에 목돈을 투자 하면, 4개월 내 원금 포함 140%를 지급하겠다.

한편, 목돈이 없는 사람들도 1코드에 해당하는 130만 원을 투자 하면 7개월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4,000 원씩 배당금을 지급하여 7개월 내 원금 포함 200%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