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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2 2014가합82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212,328원 및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6. 7. 4. 피고에게 2억 원(변제기 2006. 8. 5., 이자 정함 없음)을 대여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는 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피고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는 C으로부터 2014. 8. 11. 1천만 원을, 2014. 8. 19. 40,5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 대표이사 D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원금 2억 원에 변제기 다음날인 2006. 8. 6.부터 2014. 8. 3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0,712,328원[= 8천만 원(=2억 원 × 0.05 × 8년) 712,328원(= 2억 원 × 0.05 × 26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을 가산한 합계 280,712,328원에서 C으로부터 지급받은 50,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원리금 230,212,328원 및 그 중 대여원금 2억 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2. 1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자신은 주채무자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E을 소개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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