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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8 2015가합17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9.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4. 19. 피고 B에게 2억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와 피고 B이 “2011. 7. 18.까지 원금 변제를 하고 그 이자를 포함한 3억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 당시 피고 C과 피고 D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대여원금 2억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변제 대여원금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1.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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