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가단1557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2나4970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원고로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나4970호 사건에 관하여 2012. 11. 9.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에게 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28.부터 2012.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B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601호 874.82㎡, 313.73㎡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확4708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1. 3. 8.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9나95877, 대법원 2010다64860 건물명도 등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사건의 피고를 말한다)이 신청인(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4,948,782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확정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1. 3.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1. 3. 26. 확정되었다. 라.

2013. 6. 7. 당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은 이 사건 확정판결 원리금 12,377,498원 ① 원금 10,000,000원 ② 2010. 5. 28.부터 2012. 11. 9.까지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27,592원{= 10,000,000원 × (218일/365일 365일/365일 314일/366일) × 0.05%) ③ 2012. 11. 10.부터 2013. 6. 7.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149,906원{10,000,000원 × (52일/366일 158일/366일) × 0.2%) 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