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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4.20 2017고단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8. 10:20 경 경남 창녕군 C 앞 노상에서, ' 직 신마을 앞 창고에 있는 D 차량을 아들이 음주를 하고 타고 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E 파출소 경장 F 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일행 G으로부터 ‘ 피고인은 자신의 트럭을 운전하고, G 자신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여기까지 왔다’ 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종이컵에 물을 따라 주며 입을 헹구고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경장 F에게 " 니 좆대로 해 라 씹할 놈 아“ 라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분을 쳐 물 컵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28. 10:53 경 경남 창녕군 H 소재 E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 행위로 인해 현행범 체포 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F로부터 같은 날 10:53 경, 11:03 경, 11:13 경, 11:23 경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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