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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8.04 2016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1:25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같은 날 22:01 경부터 3회에 걸쳐 약 45분 동안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1회 있으나, 반성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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