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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29 2018고단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15:50 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당산 공원 쪽에서 시장통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싼 타 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같은 날 17:10 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안합니다,

알아서 하이 소. ”라고 하여 음주 측정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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