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3. 02:10 경 김해시 삼문로 88에 있는 갑오마을 11 단 지부 영 그린 타운 아파트 1102 동 앞 길에서,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 씹할 놈 니가 뭔 데,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C의 손을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이에 위 C가 바닥에 떨어진 음주 감지기를 집어들고 재차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다시 위 C의 손을 1회 내리쳐 폭행하고, 김해서 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자리를 뜨려는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 및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하자, “ 죽여 버린다, 씹할 놈, 따라오지 마라, 내가 유도 3단인데 엎어 치기해서 조져 버린다” 고 말하며 손을 들어올려 때릴 듯 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3. 02:1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 사이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 음주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