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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1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3. 02:10 경 김해시 삼문로 88에 있는 갑오마을 11 단 지부 영 그린 타운 아파트 1102 동 앞 길에서, 음주 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 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 씹할 놈 니가 뭔 데,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C의 손을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이에 위 C가 바닥에 떨어진 음주 감지기를 집어들고 재차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다시 위 C의 손을 1회 내리쳐 폭행하고, 김해서 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자리를 뜨려는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 및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하자, “ 죽여 버린다, 씹할 놈, 따라오지 마라, 내가 유도 3단인데 엎어 치기해서 조져 버린다” 고 말하며 손을 들어올려 때릴 듯 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3. 02:1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 사이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피고 인은 위 음주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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