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1.08 2014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0. 30. 16:42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에 있는 부용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 13:0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고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