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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0.07 2015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5. 6. 13. 20:20경부터 20:30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7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된 마당 출입문을 열고 그곳 마당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방에서 이에 놀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3. 14:00경 충북 영동군 학산면 지내리 75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갈기산로 581에 있는 갈기산농원식당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 그 갈기산농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학산면 지내리 750 앞 도로까지 약 3.7k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4. 22:0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양강면 괴목리에 있는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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