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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23:30경 대전 유성구 신동 186 앞길에서 부터 충남 공주시 동현리에 있는 서세종IC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된 D 누비라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위험 운전을 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검문을 받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서 세종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입에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외국인이었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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