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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6 2014고정1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서부터 같은 구 대화동 동해운수 앞까지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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